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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신청조건 지원서류 대상지역 양육공백 조건 알아보기

by 백이노코왕엄마 2024. 6. 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서울에서 아동의 친인척을 조력자로 하여 시행되었는데 2024부터 경기도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하며 기존 친인척만 해당하던 돌봄조력자의 조건도 넓혔습니다

 

 

 

 

 

아래 글에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신청조건 지원금액 제출서류 대상지역 양육공백의 조건까지 자세히 안내하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20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안내 일러스트 썸네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동을 돌봐주는 조력자에게 돌봄수당 정부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홍보사진1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홍보사진2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홍보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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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조력자를 친인척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족(이웃주민)도 돌봄 조력자 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조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신청 조건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구 중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 사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사진1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사진2

 

 

1. 연령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만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인 가구

 

2. 거주지

신청일 기준 양육자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하는 13개 시군에 속한다면 지원 가능

 

3. 국적

대상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

 

 

 

 

 

아래 항목에 해당될 시에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이 불가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 기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공백이 일어난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수당의 양육공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4명 이상의 아동부터는 돌봄조력자를 2명 이상으로 두어 세심하게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

  아동 1명 아동 2명 아동 3명
지원금액 30만 원 45만 원 60만 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금양육자 또는 돌봄조력자 계좌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돌봄조력자가 직접 수령할 경우 돌봄조력자가 경기도민이여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상지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하는 지역은 경기도 내13개의 시군입니다

 

경기형 돌봄수당을 받는 사람 사진1경기형 돌봄수당을 받는 사람 사진2경기형 돌봄수당을 받는 사람 사진3

 

 

20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시행지역

경기도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조력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돌봄조력자는 아동을 돌봐주고 돌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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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전국 최초돌봄조력자혈연 가족에서 사회적 가족(이웃주민)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조력자 조건

1. 혈연 가족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아동과 4 이내의 친인척이면 타 지역에 거주해도 무관합니다

 

 

2. 사회적 가족(이웃주민)

18~80세 미만의 성인으로 아동과 동일한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1년 이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02463일부터 20241110까지 매월 1~ 10일에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온라인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의 양육자(부모)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신청페이지에서 필수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돌봄조력자의 서류도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1.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2. 주민등록등본 (아동)

3. 한부모자격정보

4.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직접첨부를 안해도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첨부해야합니다
직접 첨부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3. 양육공백 확인서류

4. 수급자 통장사본

5. 돌봄조력자신분증사본

6.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7.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요일별)

8. 돌봄조력자 아동돌봄수당 위임장

9.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10.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1 .돌봄조력자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서류 서식은 하단 파일에 첨부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서식 모음 다운로드

첨부1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첨부파일, PDF).zip
0.89MB

 

 

 

 

 

 

 

경기민원24 가족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